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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59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071029536571
도서명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법무부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6월 29일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족구조금 지급액 중 일부를 상향 조정하였고,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피해(PTSD)도 중상해로 인정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였다. 2011년의 경우, 접수된 431건(9,973,997,000원)의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신청 중 287건에 대하여 총 5,410,033,000원이 지급되었으나, 2012년에는 407건(10,286,842,000원)의 신청 중 291건에 대하여 총 6,250,686,000원을 지급하였는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은 전년도 대비 15.5%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 범죄피해구조금 사업에 9,584,000,000 원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평가에 근거하여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3.2%가 삭감된 7,358,000,000원이 동 사업에 배정되어 있는 바, 220건의 유족구조금과 46건의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729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야 가능 법무부
1096730 어디에서 범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구조금을 지불하는 사업을 실행하고 있어 가능 법무부
1096731 범죄 피해자들에게 구조금을 주는 사업은 어디서 수행해 가능 법무부
1096732 복권 덕분에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세금을 떼는 사업을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을까 불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