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법무부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6월 29일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족구조금 지급액 중 일부를 상향 조정하였고,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피해(PTSD)도 중상해로 인정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였다. 2011년의 경우, 접수된 431건(9,973,997,000원)의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신청 중 287건에 대하여 총 5,410,033,000원이 지급되었으나, 2012년에는 407건(10,286,842,000원)의 신청 중 291건에 대하여 총 6,250,686,000원을 지급하였는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은 전년도 대비 15.5%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 범죄피해구조금 사업에 9,584,000,000 원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평가에 근거하여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3.2%가 삭감된 7,358,000,000원이 동 사업에 배정되어 있는 바, 220건의 유족구조금과 46건의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729 |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야 | 가능 | 법무부 |
| 1096730 | 어디에서 범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구조금을 지불하는 사업을 실행하고 있어 | 가능 | 법무부 |
| 1096731 | 범죄 피해자들에게 구조금을 주는 사업은 어디서 수행해 | 가능 | 법무부 |
| 1096732 | 복권 덕분에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세금을 떼는 사업을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을까 | 불가 |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