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더욱 근본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고용형태도 차별처우 금지 기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유명무실해진 차별시정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현재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건수는 연간 100건 정도에 불과하며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이성희, 2012). 계약 해지와 일자리 상실 등 차별시정 신청에 따른 보복 우려는 큰 반면 비교대상 선정 및 차별 입증의 어려움, 원청기업의 시정 명령 무시 등으로 인해 실제로 시정 조치가 이뤄질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피해 당사자 소속 노동조합의 차별시정 신청권 허용, 비교대상 범위 확대, 고의적․반복적 차별처우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105 |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1014106 |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무엇이 보증되어야 하지 | 가능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1014107 | 무엇이 고용 형태와 상관 없이 보장되어야 하니 | 가능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1014108 | 고용 형태에 따라 차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뭘까 | 불가 | 차별받지 않을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