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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2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더욱 근본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고용형태도 차별처우 금지 기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유명무실해진 차별시정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현재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건수는 연간 100건 정도에 불과하며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이성희, 2012). 계약 해지와 일자리 상실 등 차별시정 신청에 따른 보복 우려는 큰 반면 비교대상 선정 및 차별 입증의 어려움, 원청기업의 시정 명령 무시 등으로 인해 실제로 시정 조치가 이뤄질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피해 당사자 소속 노동조합의 차별시정 신청권 허용, 비교대상 범위 확대, 고의적․반복적 차별처우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105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뭐야 가능 차별받지 않을 권리
1014106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무엇이 보증되어야 하지 가능 차별받지 않을 권리
1014107 무엇이 고용 형태와 상관 없이 보장되어야 하니 가능 차별받지 않을 권리
1014108 고용 형태에 따라 차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뭘까 불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