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개선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제 급여와 시중노임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 예컨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노동자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기본급이 시중노임의 74.7%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 산출내역서 기본급이 “시중노임 × 조정계수 × 낙찰률”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이러한 산출계약서 기본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원청 공공기관이 용역업체의 인건비 총액 집행 실적만 관리하고 개인별 세부 지급 내역은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하위 직급의 임금을 낮춰 상위 직급의 임금을 올리는 편법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용역단가 산정 시 시중노임의 과거값이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의 예측치를 적용해야 하며, 조정계수 적용 등 기관별 자의적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공공용역사업에 대한 낙찰률은 폐지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 등과 달리 노무 중심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시중노임 이하로 과소 지급하는 것 외에 별다른 비용 절감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산출내역서 기본급과 실제 급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용역업체의 인건비 총액 집행 실적 뿐 아니라 개인별 세부 지급 내역에 대한 사용업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109 | 공공용역사업에 대한 낙찰률은 무엇을 목표로 조정될 필요가 있을까 | 가능 | 폐지 |
| 1014110 | 무엇을 목적으로 공공용역사업에 대한 낙찰률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가 | 가능 | 폐지 |
| 1014111 | 공공용역사업에 대한 낙찰률이 조정 되야 하는 건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니 | 가능 | 폐지 |
| 1014112 | 공공용역사업에 대한 실업률은 무엇을 목표로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어 | 불가 |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