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임금 최저선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만으로는 불평등 축소 효과가 제한적이다. 사용업체 또는 원청기업의 임금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 불평등은 계속 확대되기 때문이다. 간접고용을 매개로 집단 간 임금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메커니즘 자체에 개입해야 한다. 우선,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ILO 핵심협약(87호, 98호) 비준 및 국내법 제정을 통한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초기업단위 공동 교섭 제도화, 간접고용 노조 요구 시 사용업체의 성실 교섭 의무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 파견용역 기간에는 사용업체의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대기 기간에는 고용업체의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113 | 파견 용역 기간에는 사용업체의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면 대기 기간에는 무엇을 적용해야 되지 | 가능 | 고용업체의 단체협약 |
| 1014114 | 사용업체의 단체협약을 파견 용역 기간에 사용한다면 대기 기간에는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 | 가능 | 고용업체의 단체협약 |
| 1014115 | 파견 용역 때 사용업체의 단체 협약을 적용한다면 대기 기간에 적용해야 하는건 뭐야 | 가능 | 고용업체의 단체협약 |
| 1014116 | 파견 용역 기간에는 사용업체의 개인협약을 적용한다면 작업 기간에는 무엇을 적용해야 되지 | 불가 | 고용업체의 단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