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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2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임금 최저선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만으로는 불평등 축소 효과가 제한적이다. 사용업체 또는 원청기업의 임금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 불평등은 계속 확대되기 때문이다. 간접고용을 매개로 집단 간 임금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메커니즘 자체에 개입해야 한다. 우선,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ILO 핵심협약(87호, 98호) 비준 및 국내법 제정을 통한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초기업단위 공동 교섭 제도화, 간접고용 노조 요구 시 사용업체의 성실 교섭 의무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 파견용역 기간에는 사용업체의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대기 기간에는 고용업체의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113 파견 용역 기간에는 사용업체의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면 대기 기간에는 무엇을 적용해야 되지 가능 고용업체의 단체협약
1014114 사용업체의 단체협약을 파견 용역 기간에 사용한다면 대기 기간에는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 가능 고용업체의 단체협약
1014115 파견 용역 때 사용업체의 단체 협약을 적용한다면 대기 기간에 적용해야 하는건 뭐야 가능 고용업체의 단체협약
1014116 파견 용역 기간에는 사용업체의 개인협약을 적용한다면 작업 기간에는 무엇을 적용해야 되지 불가 고용업체의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