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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2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파견용역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임금표 없이 매해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용역계약과 고용계약이 반복적으로 다시 체결되고 숙련 축적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확대된다. 직무의 시장가치 뿐 아니라 노력, 숙련, 근속, 작업환경, 노동강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초기업단위 임금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간접고용 등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과도한 임금격차는 임금체계 통합도 저해하므로 전체 임금불평등 수준을 단계별 목표에 따라 축소하면서 기업별, 고용형태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현재의 임금체계와 수준을 산업횡단적 표준으로 점진적으로 수렴시켜야 한다. 이러한 산업횡단적 표준임금체계 구축은 충분한 실태조사와 기대효과 분석, 노사정 협의와 교섭을 거쳐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117 파견용역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의 기본급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니 가능 최저임금 수준
1014118 무엇에 따라 파견용역 근로자와 사내하청 근로자의 기본급이 결정돼 가능 최저임금 수준
1014119 파견용역과 사내하청 근로자는 무엇에 따라 기본급이 정해지니 가능 최저임금 수준
1014120 파견용역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의 상여금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니 불가 최저임금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