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3년 7월 4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우선,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5개의 통합지원센터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배치하여 시범 운영한 뒤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기존에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던 진술전문가 사업도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제도로 통합되고 있는 바, 현재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진술조력인 양성교육 과정에 여성가족부의 진술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피해자 치료 및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법무부의 스마일센터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실무자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칸막이 없는 성폭력 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9777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부서는 어디야 | 가능 | 법무부 |
| 1309778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로써 강화하는 기관은 어디지 | 가능 | 법무부 |
| 1309779 | 어디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니 | 가능 | 법무부 |
| 1309780 | 어디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를 완화하고 있니 | 불가 |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