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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59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071029536571
도서명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13년 7월 4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우선,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5개의 통합지원센터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배치하여 시범 운영한 뒤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기존에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던 진술전문가 사업도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제도로 통합되고 있는 바, 현재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진술조력인 양성교육 과정에 여성가족부의 진술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피해자 치료 및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법무부의 스마일센터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실무자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칸막이 없는 성폭력 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9777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부서는 어디야 가능 법무부
1309778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로써 강화하는 기관은 어디지 가능 법무부
1309779 어디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니 가능 법무부
1309780 어디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를 완화하고 있니 불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