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끝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정책 뿐 아니라 기업 간 계약 종료 및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소득이 주기적으로 단절되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파견업체에게는 정규직 고용 의무와 대기기간 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업체에게는 계약 종료 시 고용불안정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임금 입금 전용 계좌 개설 의무화 등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사용업체 공동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훈련․숙련축적 기회를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재취업 및 소득 제고 기회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파견업체의 교육훈련 의무 제도 도입, 숙련 축적을 반영한 보상 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 1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급 도입,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수급기간 연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도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121 | 사용업체에게 계약 종료 시 무엇을 부과할 필요가 있을까 | 가능 | 고용불안정수당 지급 의무 |
| 1014122 | 계약 종료 시 사용업체에게 무엇을 부여할 필요가 있니 | 가능 | 고용불안정수당 지급 의무 |
| 1014123 | 사용업체에게 계약이 끝날 때 지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지 | 가능 | 고용불안정수당 지급 의무 |
| 1014124 | 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종료 시 무엇을 부과할 필요가 있니 | 불가 | 고용불안정수당 지급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