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실제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해 고용업체가 실질적 권한을 결여한 가운데 원청 사용업체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한다. 따라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더라도 고용업체와 유의미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 원청 사용업체는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요청에도 단체교셥에 응하지 않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고용업체와의 사업계약을 해지하거나 고용업체로 하여금 노조활동을 탄압하도록 압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처럼 원거리 고용으로 갈수록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기 어렵고 노동조건도 더 열악해진다는 점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과제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553 | 어떤 고용으로 갈수록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노동 기본권은 보장되기 어렵니 | 가능 | 원거리 고용 |
| 1014554 |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노동 기본권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 무슨 고용으로 갈수록 심해지지 | 가능 | 원거리 고용 |
| 1014555 | 갈수록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기 까다로운 것은 어떤 고용이야 | 가능 | 원거리 고용 |
| 1014556 | 어떤 고용으로 갈수록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노동 기본권은 보장되기 어려워 | 불가 | 원거리 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