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원청 사용업체의 정규직과 고용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처우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무불만족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해를 월등히 더 많이 당하지만 정규직에 비해 산업재해보험보다는 본인부담 처리의 비율이 훨씬더 높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부당한 노동과정의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도 훨씬더 열악하지만 고충처리제는 사용업체의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배제된다.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원청 사용업체와 고용업체 사이의 사업계약이 종료 혹은 갱신될 때마다 실직의 위험이 발생하고, 생산 수요의 부침 과정에서 수요 하락 시 직접고용 정규직은 물론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해고의 위험이 더 높다는 점에서 고용불안정이 매우 심각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557 | 누가 사업계약이 종료 혹은 갱신될 때마다 실직의 위험이 발생하지 | 가능 | 간접고용 비정규직 |
| 1014558 | 사업계약이 종료 혹은 갱신될 때마다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생기는 것은 누구야 | 가능 | 간접고용 비정규직 |
| 1014559 | 사업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일자리의 위협을 받는 사람은 누구니 | 가능 | 간접고용 비정규직 |
| 1014560 | 누가 사업계약이 종료 혹은 갱신될 때마다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생길까 | 불가 | 간접고용 비정규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