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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3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그런데 파견이나 사내하청 노동자와 관련된 이슈는 사실 간접고용된 노동자의 규모가 얼마인지보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이해대변 측면이다. 파견노동자들의 경우 파견업체가 고용사업주이지만 근로조건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인력중개업처럼 인력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 파견노동자들은 본인이 파견업체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파견업체를 상대로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고충에 대해 협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해서 사용사용주인 일하고 있는 곳의 업체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고충처리를 할 수도 없는 구조이다. 사용사업주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간접고용 노동의 또 다른 형태인 용역노동 역시 이해대변의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용역노동의 대표적인 형태인 사내하청 노동은 파견노동과 마찬가지로 고용사용주와 사용사업주가 존재하며 사내하청노동자들은 고용사용주인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개선과 고충처리를 해야 하지만 고용사용주는 그만한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주로 원청사업주로부터 노무도급형태로 일감을 받아오기 때문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자원은 원청사업주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129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가능 파견노동자
1014130 누가 수수료를 받는 임무를 해 가능 파견노동자
1014131 수수료 받는 역할은 누구 해 가능 파견노동자
1014132 수수료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불가 파견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