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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3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재의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처우 금지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동등처우를 보장하는 법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높은 상시지속업무의 비율과 정규직 동일업무 비율로 인해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은 높지만 정규직 전환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은 75%에 달하고, 원청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은 절반이 넘는 60% 수준이다. 따라서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높거나 정규직-비정규직 동일 업무 수행비율이 높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많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남아 있는 현재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고용되었어야 했지만 아직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565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야 가능 60%
1014566 원청 정규직과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는 몇 프로를 차지해 가능 60%
1014567 같은 일을 수행하는 원청 정규직과 간접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도는 몇 퍼센트일까 가능 60%
1014568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시 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지 불가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