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의 원청 사용업체에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업체와의 계약을 변경한 횟수가 평균 2.4회이며 현재의 원청 사용업체에 노무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간이 평균 90개월이 된다. 이는 원청 사용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 기간이 기간제는 물론 파견노동의 사용기간 한도를 초과할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업체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노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원청 사용업체에 대한 조직적 종속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이 60%에 달한다는 사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해 원청 사용업체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상적 직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 지시와 감시·감독 기능을 원청 사용업체의 관리감독인 혹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의 소지가 크다. 본 연구의 업종별 심층면접 조사 연구 결과는 불법파견 상황을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실제 불법파견 판결도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에서도 많이 내려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569 | 원청 사용업체에서 무엇을 제공했지 | 가능 | 노무서비스 |
| 1014570 | 무엇을 원청 사용업체에서 공급했지 | 가능 | 노무서비스 |
| 1014571 | 원청 사용업체에서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쳤지 | 가능 | 노무서비스 |
| 1014572 | 원청 사용업체에서 무엇을 회수했지 | 불가 | 노무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