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흉악범죄 등 중대범죄의 범죄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신변보호를 위해 임시거처 및 거주 이전비를 지원하고 있고, 신변보호 장치 지원과 현장출동 지원 등을 통해 상시적인 경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법정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호호를 위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거시설(안전가옥)을 제공하고 있는데, 2013년 10월 현재 대검찰청과 7개의 지방검찰청(서울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수원)에서 운영 중이다. 또한 보복의 우려가 있는 강력 범죄나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등에게 위치확인장치나 이전비 등을 지원하는 대검찰청 지침이 제정되어 있는데, 2012년 기준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가 지급된 수는 총 628건이었고, 이전비는 99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총 7,541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범죄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할 때 신변보호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여 법정동행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733 |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신변보호를 위해 상시적인 경호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이 어디야 | 가능 | 법무부 |
| 1096734 | 어느 기관이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신변보호를 위해 상시적인 경호시스템을 조성했지 | 가능 | 법무부 |
| 1096735 |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신변보호를 위해 어느 기관이 상시적인 경호시스템을 수립했어 | 가능 | 법무부 |
| 1096736 | 탈북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신변보호를 위해 어느 기관이 상시적인 경호시스템을 수립했어 | 불가 |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