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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4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비정규직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전반에 걸친 오·남용 현상을 규제해야 하는데 그 기본 원칙은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이다. 상시적 업무와 비상시적 업무를 구분하여 상시적 업무 담당자는 사용업체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시적 업무에 한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한다. 상시적 업무는 국민 생명·안전 담당 업무와 함께 사용업체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여 기업의 내부 노동시장으로 통합하여 고용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을 보장한다. 비상시적 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외부노동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비상시적 업무의 수요 시점, 기간,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산업·업종별 광역 지역단위에서는 예측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총공급량과 사유제한 비상시적 업무의 총수요량을 관리하며 개별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개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을 보장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577 비정규직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외부노동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가 뭐야 가능 비상시적 업무
1014578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허가해 외부노동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가 뭐지 가능 비상시적 업무
1014579 일반적으로 계약직 사용을 허가해 외부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업무가 뭐지 불가 비상시적 업무
1014580 정규직 사용을 금지하여 외부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뭐야 불가 비상시적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