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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4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은 고용안정과 적정임금이다.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은 원천적으로 배재되어 있다. 현행법상 고용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법적 규율장치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직접고용의 상시 노동자를 상정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적, 질적 증가에 대한 유효한 규제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은 도급, 위탁, 용역계약 기간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도급, 위탁, 용역계약이 해지될 경우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해고의 문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제한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직접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 또는 사회보험법상의 사용자책임도 지지 않는다. 사용자가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만큼 그 대가인 고용불안정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분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4069 간접고용 노동자의 계약 해지로 사용자는 무엇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고용조정이 용이하지 가능 해고제한법규
1204070 계약 해지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는 무엇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고용조정이 쉬울까 가능 해고제한법규
1204071 사용자는 무엇의 제한 없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과 해지가 쉬울까 가능 해고제한법규
1204072 간접고용 노동자의 계약 해지로 사용자는 무엇의 적용을 받아 고용조정이 힘들어 불가 해고제한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