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가 노동자의 이해대변제도의 확충이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하는 것이지만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이해대변이 쉽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간접고용 노동자와 같은 근로관계에서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 원천적인 이유는 원청사업주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청사업주는 법적으로 간접고용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3%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149 | 자유의사에 따라 누구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할까 | 가능 | 사용자 |
| 1014150 | 노동자와 누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하지 | 가능 | 사용자 |
| 1014151 | 근로조건 결정에서 누가 근로자가 똑같은 위치여야 해 | 가능 | 사용자 |
| 1014152 | 자유의사에 따라 누구와 정부가 다른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하는가 | 불가 |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