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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59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071029536571
도서명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아동과 지적장애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문제 및 일관성 없는 진술 등으로 인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지는가 하면, 이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여 진술을 요구받는 것 자체가 2차 피해화의 요인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진술조력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종래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 진술전문가 양성 및 배치 사업은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시행해왔으나, 진술전문가가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진술조사 분석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고, 정작 법원은 그러한 진술분석 보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진술조력인 제도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이 2012년 12월 18일에 단행된 후 2013년 12월 19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요컨대, 개정법은 진술조력인의 양성은 물론이고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진술조력인의 참여 및 진술조력인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7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것은 언제지 가능 2013년 12월 19일
1096742 언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작되었지 가능 2013년 12월 19일
10967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언제부터 실시되는 거야 가능 2013년 12월 19일
1096744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은 언제부터 단행되지 불가 2013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