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는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하기가 더욱 어렵다. 우선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되어야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도급, 용역 등의 계약형식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되어야 차별시정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파견법에 의한 차별시정 신청건수는 파악이 어려운데 매우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집계한 차별시정 신청건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의한 신청건수가 합쳐진 것인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기간제는 204만 명, 파견은 20만 명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인원 차이를 감안 할 때 단순비례로 보더라도 파견법상 차별시정 신청건수는 연간 10여 건 정도로 추정된다. 파견법에 의한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용역계약에 의해 운전업무를 수행한 노동자에 대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면서, 정규직 운전원과 달리 휴일근무가산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례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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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113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견 노동자가 20만 명으로 집계된 시기가 언제야 | 가능 | 2017년 8월 |
| 1204114 | 파견 노동자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총계 20만 명으로 나온 시기가 언제지 | 가능 | 2017년 8월 |
| 1204115 | 언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견 노동자가 누계 20만 명으로 나왔어 | 가능 | 2017년 8월 |
| 1204116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20만 명으로 집계된 시기가 언제야 | 불가 | 2017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