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파견, 용역, 호출노동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사용사업주, 고용사업주 간의 삼각 고용관계(Triangular Employmnet Relationships)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주로 파견업체,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지만 사용사업주가 따로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용사업주의 영향하에 일을 한다. 그러나 고용계약은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와 맺고 있어 법적 사용자는 파견업체 대표와 용역업체 대표이며 사용사업주는 고용관련 법적 책임이 없다. 이런한 다중 고용관계 구조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전통적인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고충 및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간접고용관계에서는 고용사용자(Agency)와 사용사업주(Use Firm) 간에 서로 고용관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단순 인력중개업자 에 불과한 고용사용자는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조건이 상향되지 않는 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사용사업주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4161 |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할까 | 가능 | 사용사업주 |
| 1204162 |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일하지 | 가능 | 사용사업주 |
| 1204163 | 간접적으로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은 일할 때 누구의 영향을 받아 | 가능 | 사용사업주 |
| 1204164 |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해 | 불가 | 사용사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