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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6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실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3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협의회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노동계는 노사협의회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 근로자위원의 수에 대한 10인 상한선을 폐지할 것,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직율에 관계없이 노조에서 위촉토록 할 것, 전임근로자위원 제도 신설, 근로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것, 협의사항 중 임금, 고용 및 근로조건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변경할 것, 기업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노조대표자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의 참여 및 발언권을 보장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노조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경영참여 보장할 것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근로자위원 수의 유지, 근로자위원을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할 것, 독일의 종업원평의회 및 공동결정제도 반대 등 다른 입장을 보여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161 노사정위원회에서 전임근로자위원 제도 신설을 논의한 게 언제야 가능 2003년
1014162 언제 전임근로자위원 제도 신설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했니 가능 2003년
1014163 전임근로자위원 제도를 신설한 게 언제야 불가 2003년
1014164 노사정위원회가 언제 해산되었어 불가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