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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7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시간 외 근무와 관련한 수당은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금전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휴일에 나와서 일한다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노동자가 소속된 회사가 어디인지에 따라 지급받는 특근수당이 다르다. 잔업수당의 경우 통상 시급의 150%를 지급해야하는 법적 규정이 존재한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따로 잔업수당이 존재하지만,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 기본급이 대개 법정 최저시급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특근수당은 기본시급의 1.5배로 딱 정해져있다. 이에 따라 특근수당(잔업수당)이 따로 정해져있는 정규직과 법정 최저시급의 1.5배로 규정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하루치 특근수당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자동차 산업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근속년수가 올라갈수록 근속수당 등을 통해 경력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불만 사항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4189 사내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 특근 수당은 기본시급의 몇 배로 딱 정해져있어 가능 1.5배
1204190 특근 수당이 기본시급의 몇 배로 고정되어 있는 건 사내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장의 경우야 가능 1.5배
1204191 사내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는 정확히 정해져 있는 특근 수당은 기본시급의 몇 배지 가능 1.5배
1204192 사내 소속 노동자의 경우 특근 수당은 기본시급의 몇 배로 딱 정해져있어 불가 1.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