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개정(안):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타인을 고용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가. 다른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밑줄: 추가한 부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안):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타인을 고용하지 않은 자로서 다른 사업주의 사업에 결합되어 있거나 그 사업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밑줄: 추가한 부분)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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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585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근로자 |
| 1014586 | 임금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생존하는 사람은 누구니 | 가능 | 근로자 |
| 1014587 | 임금에 준하는 소득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지 | 가능 | 근로자 |
| 1014588 | 누가 직업의 종류와 관련하여 임금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했을까 | 불가 |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