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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7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개정(안):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타인을 고용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가. 다른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밑줄: 추가한 부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안):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타인을 고용하지 않은 자로서 다른 사업주의 사업에 결합되어 있거나 그 사업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밑줄: 추가한 부분)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585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야 가능 근로자
1014586 임금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생존하는 사람은 누구니 가능 근로자
1014587 임금에 준하는 소득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지 가능 근로자
1014588 누가 직업의 종류와 관련하여 임금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했을까 불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