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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59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071029536571
도서명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성폭력 피해아동의 최초 진술단계에서 전문가를 참여시켜 아동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진술을 분석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진술의 증명력을 제고시키고자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아동 전문가 참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은 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진술분석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진술녹화실 외부에서 해당피해자의 진술을 모니터한 후 진술내용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757 경찰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누구를 참여시키니 가능 진술분석 전문가
1096758 누구를 경찰이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심문하는 경우에 참여시킬까 가능 진술분석 전문가
1096759 경찰은 미성년자 및 장애인 성범죄 수사 시 어떤 사람을 참석시켜 가능 진술분석 전문가
1096760 어떤 사람을 법원은 미성년자 및 장애인 성범죄 재판 시 참석시키지 불가 진술분석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