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 즉, 사업이 순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제43조 제1항),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제9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도급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그가 사용하는 노동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도급사업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173 | 안전 관리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는 법이 뭐야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
| 1014174 | 무슨 법이 안전 관리 조치를 취할 의무를 설정하고 있니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
| 1014175 | 안전 관리 조치를 취할 의무를 무슨 법에서 정해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
| 1014176 | 시설 관리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제한하는 법이 뭐지 | 불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