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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8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직접고용 정규직의 임금수준은 무기계약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보다 높다. 정규직의 임금은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연령, 성별, 근속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때문에 고용형태 간 임금격차를 단순 비교를 통해 구하기는 어렵다. 단, 비슷한 연령대의 면접대상자를 놓고 비교할 때, 정규직의 경우 월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월급 기준 약 200만 원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임금 차이는 정규직이 승진사다리를 통해 임금 수준을 끌어올릴수록 커진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30인 이상 소매업 사업체에서 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244만원, 시급 기준 1만 3천원 선으로 조사된 반면, 파견의 경우 160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66% 수준에 불과했으며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할 경우 시급 기준 1만 천오백원 선으로 정규직의 87% 수준이었다(김근주 외, 2017).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4257 근속이나 연령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누구야 가능 간접고용노동자
1204258 근속이나 나이 상관없이 어떤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니 가능 간접고용노동자
1204259 최저임금 수준의 급료를 어떤 노동자가 받지 가능 간접고용노동자
1204260 근속이나 연령과 관련되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누구일까 불가 간접고용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