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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59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071029536571
도서명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성폭력범죄 발생 후 피해자는 긴급신고체계를 이용할 수 있고, 초동 수사단계에서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한 증거 채취 및 의료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련의 형사절차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신변보호가 필요한 성폭력피해자에게는 긴급피난처 등의 임시거처가 제공되어야 하고, 신변보호 장치나 현장출동 지원 등을 통해 상시적인 경호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성폭력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및 상담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운영되어야 하며,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생계지원도 제공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761 성폭력범죄 발생 후 피해자는 어느 단계에서 원스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가능 초동 수사단계
1096762 피해자가 성폭력범죄 야기 후 원스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단계가 언제야 가능 초동 수사단계
1096763 성폭력범죄가 일어난 뒤에 어떤 단계에서 피해자가 원스톱 통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가능 초동 수사단계
1096764 보이스피싱가 발생 후 어떤 단계에서 피해자가 원스톱 통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불가 초동 수사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