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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9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사용사업주를 노조법 상 공동사용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원·하청관계에서 단 체교섭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내용의 결정권자이므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으나,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의 이해대변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원청의 사용기업을 공동사용자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청사용자가 공동사용자로 규정될 경우 원청 사업주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면서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가 되므로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활동보장 및 실질적인 영향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사협의회 참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업장의 직접 고용관계를 가진 노동자만이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참여및협력에관한증진법을 개정하여 간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도 노사협의회의 참 포함하여 노동자대표 선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177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무엇에 대한 참여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 가능 노사협의회
1014178 무엇에 대한 참가를 간접고용 노동자들 개선할 필요가 있을까 가능 노사협의회
1014179 영국의 참석을 개선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니 불가 노사협의회
1014180 정규직들이 무엇에 대한 참여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불가 노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