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제7장 간접고용 관련 외국의 법·제도에서는 간접고용에 대한 국제기준과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한다. 1990년대 이후로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현상으로 인하여 비전형근로(atypical work)의 한 유형인 간접고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만 간접고용이라고 하는 정의가, 비법적(非法的) 정의이며, 각 국가마다 현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간접고용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제 기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대 전반의 선행연구에서는 근로자공급, 파견, 하도급, 용역 등에 대하여 간접고용의 유형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속노동의 도급노동화’ 현상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서 확대되었다. 이에 간접고용을 ‘특수형태근로’와 같은 개별적 도급노동화와 ‘사내하도급’과 같은 집단적 도급노동화로 유형화하는 견해까지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 도급노동의 종류에는 개별적 도급노동의 경우 소사장제, 호출 노동 등이 있으며, 집단적 도급노동에는 기존의 간접고용 형태인 근로자공급, 파견, 하도급, 용역, 아웃소싱 등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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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353 | 소사장제나 호출 노동 등은 어떤 유형의 도급노동이야 | 가능 | 개별적 |
| 1204354 | 어떤 형태의 도급노동에 소사장제나 호출 노동 등이 있어 | 가능 | 개별적 |
| 1204355 | 호출 노동 등은 어떤 도급노동이지 | 가능 | 개별적 |
| 1204356 | 아웃소싱 등은 어떤 유형의 도급노동이니 | 불가 | 개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