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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00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유럽연합 차원에서 파견근로를 규율하기 위한 노사단체 간의 협의는 2000년 5월에 시작되어 1년간 계속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그 비교 대상 근로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관해 노사의 견해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경영계는 파견사업 내 근로자가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노동계는 사용기업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유럽 노사단체의 합의도출 실패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직접 독자적 안을 마련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02년 3월 20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침안을 유럽연합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2002년 11월 21일 유럽연합의회의 수정 결의권고가 있은 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02년 11월 28일 수정된 안을 제출하였다.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유럽연합이사회가 이 지침안에 대해 수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이도 결국은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4349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02년 3월 20일에 무엇에 대한 지침안을 유럽연합의회에 제출했어 가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1204350 2002년 3월 20일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무엇에 대한 지침안을 유럽연합의회에 내놓았지 가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1204351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2002년 3월 20일에 유럽연합의회에 낸 건 무엇의 지침안이야 가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1204352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06년 2월 11일에 무엇에 대한 지침안을 한국에 제출했을까 불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