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파견근로자의 평등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파견근로자가 파견기업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이 없는 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유럽연합회원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금과 관련하여 평등대우원칙의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5조 제2항).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지 않는 기간 중에도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보호로 인해 파견근로자의 평등대우원칙을 관철시킬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된다. 따라서 이 규정은, 임금에 있어 평등대우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비파견기간 중에도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는 파견사업주에 대한 비용보전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평등대우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근로조건은 임금에 한정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4389 | 평등 대우 원칙의 예외가 되는 조건은 뭐니 | 가능 | 임금 |
| 1204390 | 무엇이 평등 대우 원칙의 예외 요소로 쓰이지 | 가능 | 임금 |
| 1204391 | 요소 중 무엇이 평등 대우 규칙의 예외가 돼 | 가능 | 임금 |
| 1204392 | 평등 대우 원칙의 원칙이 되는 조건은 뭐야 | 불가 | 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