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렇듯 노사협의회의 취지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장홍근(2016)외의 연구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유노조기업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무노조기업에서도는 노사협의회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의 도입취지와 달리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단체교섭의 보완재로 활용되고 있는 모양새였다. 또 다른 하나는 사업장에 비정규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예를 들어 노사협의회가 존재할 경우 노동자위원은 전체 위원의 51.6%로 나타났으며 비정규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위원의 비율은 1.3%로 매우 낮았다. 이에 더해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사업장의 정규직 노사협의회에 가입할 권리가 배제되어 있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원청사업주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원청사업주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30인 이상 용역회사라 할지라도 법적 의무인 노사협의회의 설치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거나 설치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이해대변은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4413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누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니 | 가능 | 원청사업주 |
| 1204414 | 누구에 의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아 | 가능 | 원청사업주 |
| 1204415 | 노동조건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건 누구 때문이야 | 가능 | 원청사업주 |
| 1204416 |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누구에 의해 고정되는 경우가 많니 | 불가 | 원청사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