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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02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둘째, 일자리 창출 및 유연한 근로형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파견유럽연합지침 제 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에 관한 규정을 통해, 파견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파견근로의 정상화를 통해, 파견근로자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사용사업주는 유연한 인력운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을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고 하며, 네덜란드가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유연안정성’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26주 미만 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 적용제외(「중개인에의한노동력배치에관한법」(Wet Alloctie Arbeidskrachten door Intermediairs) 제10조 2항 및 3항)나 ABU-단체협약에 따른 78주 미만(A단계)파견근로자의 불안정한 법적지위 등의 고용안 안정성보다 유연성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에 관한 논의를 할 때에는 파견근로자와 노동시장의 균형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4425 파견근로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로하고 사용사업주는 유연한 인력운용을 하는 점을 뭐라 하니 가능 유연안정성
1204426 안정적인 환경에서 파견근로자가 근무하고 사용사업주는 유연한 인력운영을 하는 점을 뭐라 하지 가능 유연안정성
1204427 사용사업주는 유연한 인력운용을 하고 파견근로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것을 뭐라 해 가능 유연안정성
1204428 사용사업주는 유연한 인력운용을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것을 뭐라 해 불가 유연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