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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02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와 같은 독일의 비정규고용 형태 중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고용형태는 파견과 도급의 2가지가 존재한다. 파견과 도급은 독일에서도 법제도적으로 그 구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도급은 사적 계약관계적인 성격으로 인해 법제도적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파견은 독일에서 임대근로 (Leiharbeit), Zeitarbeit (임차근로), 노동자파견(Arbeitnehmerüberlassung) 등 다양한 형태의 개념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노동자파견법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에 근거해 노동자파견 (Arbeitnehmerüberlassung)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급은 Werkvertrag으로 불리우며, 유사도급(Scheinwerkvertrag)의 형태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도급 중에서 원청 사업장 내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를 사내하도급(On-Site Werkvertrag)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4449 원청 사업장 내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를 무엇으로 구분해 가능 사내하도급
1204450 직접 노무를 원청 사업장 안에서 행하는 형태를 무엇으로 구분하니 가능 사내하도급
1204451 원청 사업장 내에서 제품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를 뭐라고 하니 가능 사내하도급
1204452 원청 사업장 외에서 간접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를 무엇으로 구분해 불가 사내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