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폭력범죄 피해자도 범죄피해자의 한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으로부터 성폭력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 법률, 상담지원은 물론이고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 스마일센터는 강간 등의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심리치료 지원 및 임시보호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스마일센터도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가족부 산하 통합지원센터들과 이들 기관 간의 공식적인 연계망 부재로 인해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정부는 통합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민간이 비영리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와의 역할 중복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재정 규모의 차이 등으로 인해 통합지원센터와 NGO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정책은 피해자가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지원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781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법무부 |
| 1096782 | 자립지원 사업 및 범죄피해자 치료를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지 | 가능 | 법무부 |
| 1096783 | 어디서 하는 사업이 범죄피해자를 치료하고 자립을 도울까 | 가능 | 법무부 |
| 1096784 | 자립지원 사업 및 범죄피해자 치료를 어디에서 거부하고 있니 | 불가 |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