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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03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사용업체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사용하되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제3자인 고용업체를 통해 사용한다. 사용업체는 고용업체와의 사업계약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할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의 작업 지시 혹은 감시·감독 역할까지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에 대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업체에 사용자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 개념이 확대되면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 개념도 확대된다. 현재 노조법 제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 개념에 조직종속성과 경제종속성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면 그에 상응하여 사용자 개념도 확대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593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에 대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곳은 어디야 가능 사용업체
1014594 어디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할까 가능 사용업체
1014595 직접고용 정규직의 노동조건에 대해 절대적 권한을 어디에서 부려 불가 사용업체
1014596 간접고용 정규직의 노동조건에 대해 상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곳은 어디인가 불가 사용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