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노력과 사회적으로 불안정노동인 파견노동에 대한 쟁점화로 인해, 2012년을 정점으로 점차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를 재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노동정책도 전환되기 시작했다. 2012년에 파견노동에 대한 임금 최저하한제가 도입되었다. 기존의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이 규제재강화정책으로 전환되는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에 파견노동에 대한 임금 최저하한은 약 10유로 수준까지 하한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부터 도입된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이 8.5유로이며, 2019년부터 9.19유로로 예정되어 있다. 양자를 비교하면, 파견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약 10%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4481 |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은 뭐지 | 가능 | 임금 최저하한제 |
| 1204482 | 무엇은 파견노동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을까 | 가능 | 임금 최저하한제 |
| 1204483 | 파견노동의 규제 강화를 위해 시작된 것은 뭐야 | 가능 | 임금 최저하한제 |
| 1204484 | 정규노동에 대한 규제를 약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은 뭐니 | 불가 | 임금 최저하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