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일자리 창출 및 유연한 근로형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파견유럽연합지침 제 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에 관한 규정을 통해, 파견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파견근로의 정상화를 통해, 파견근로자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사용사업주는 유연한 인력운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을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고 하며, 네덜란드가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유연안정성’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26주 미만 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 적용제외(「중개인에의한노동력배치에관한법」(Wet Alloctie Arbeidskrachten door Intermediairs) 제10조 2항 및 3항)나 ABU-단체협약에 따른 78주 미만(A단계)파견근로자의 불안정한 법적지위 등의 고용안 안정성보다 유연성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에 관한 논의를 할 때에는 파견근로자와 노동시장의 균형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4485 |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유연안정성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네덜란드 |
| 1204486 | 보편적으로 어디가 유럽연합 내에서 파견근로자에 관한 유연안정성을 성공적으로 쌓은 나라지 | 가능 | 네덜란드 |
| 1204487 |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가 유럽연합 안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유연안정성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니 | 가능 | 네덜란드 |
| 1204488 |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내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유연안정성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나라는 어디야 | 불가 | 네덜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