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은 법률상으로는 보장되어있다. 파견근로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법률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받고, 징계 청문회에 파견근로자와 동반할 대표자를 제공받으며, 파견업체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 더불어 조합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또는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고용의 특성 상 근로자들은 불규칙한 근로 시간과 일률적이지 못한 업무 현장, 환경으로 인해 노동조합에 속해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법률상 보장된 노동3권도 제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특히 파견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없고 사전 통지 없이 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사용업체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노동자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파견노동자의 노조 가입과 활동이 보장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사용업체는 근로 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4505 | 근로자들의 집단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은 뭐니 | 가능 | 노동조합 |
| 1204506 | 어떤 조직이 노동자들의 집단 교섭을 되게 해 | 가능 | 노동조합 |
| 1204507 | 노동자들의 집단 교섭은 어떤 조직을 통해 될 수 있지 | 가능 | 노동조합 |
| 1204508 | 근로자들의 체육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은 뭐야 | 불가 | 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