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업체와 고용업체 간 사업계약의 지속·갱신 여부에 고용안정성은 물론 소득안정성도 의존하게 되는 불안정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가 원하청 사업계약과 무관하게 유지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스웨덴의 파견업 단체협약들은 생산직 단협과 사무직 단협 모두 파견업체가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파견업체가 비파견 대기기간에도 파견노동자에게 일정수준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생산직 노총의 단체협약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90%를 보장하는 한편, 파견기간의 임금은 직접고용 노동자들과의 동등처우 원칙에 따라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597 | 파견업체가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파견업 단체협약을 맺은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스웨덴 |
| 1014598 | 어떤 국가가 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파견업 단체협약을 맺었어 | 가능 | 스웨덴 |
| 1014599 | 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파견업 단체협약을 한 나라는 어디니 | 가능 | 스웨덴 |
| 1014600 | 파견업체가 파견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파견업 단체협약을 맺은 단체는 무엇일까 | 불가 | 스웨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