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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05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영국에서 비정규직은 비정규고용(casual work 또는 irregular work)과 불안정고용(insecure work)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비정규고용은 정규고용과 달리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형태의 근로 계약이며, 계약상으로는 주로 ‘캐주얼(casual)’, ‘프리랜스(freelance)’, ‘제로아워(zero hours)’, ‘필요에 따라(as required)’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불안정고용은 노동 시간,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매우 취약한 노동 형태(vulnerable work)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고용형태로는 기간제 근로(fixed period work), 제로아워 계약(zero-hour contracts), 파견노동(agency work), 아웃소싱(outsourcing), 캐주얼(casual work), 계절노동(seasonal work), 저임금 자영업(low-paid self employment) 등이 있다. 영국노총(TUC)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영국의 불안정고용 근로자의 규모는 3.2백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영국 전체 노동력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4541 영국노총의 보고서에서 불안정고용 근로자가 몇 명이라고 해 가능 3.2백만 명
1204542 불안정고용 노동자는 영국노총의 보고서에 의하면 몇 명일까 가능 3.2백만 명
1204543 불안정고용 근로자는 몇 명이니 가능 3.2백만 명
1204544 한국노총의 보고서에서시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라고 하지 불가 3.2백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