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위의 법률들은 간접고용 사용에 대해 행정적으로 규율하는 정도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간접고용 근로자의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존재해왔다. 이와 더불어 간접고용 근로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초국가적 법적 조치였던 유럽 연합의 파견근로자 지침(Temporary and Agency Workers Directive 2008)을 시행해야 하는 압력에 따라 2010년 차별금지와 평등대우(equal treatment) 원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파견근로지침 시행령(The Agency Workers Regulation 2010)이 제정‧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2주 이상인 파견근로자는 동등 임금(equal pay), 연금 가입(pension enrolment), 유급 휴가(paid annual leave) 등에서 평등대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영국 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입법지침과 압력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4545 | 차별 금지와 평등 대우 원칙을 주된 내용으로 제정된 것이 뭐야 | 가능 | 파견근로지침 시행령 |
| 1204546 | 평등 처우와 차별 금지의 원칙을 중심 사항으로 무엇이 제정됐어 | 가능 | 파견근로지침 시행령 |
| 1204547 | 무엇의 핵심 내용이 평등한 대우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니 | 가능 | 파견근로지침 시행령 |
| 1204548 | 차별 허용과 차등 대우 원칙을 주된 내용으로 제정된 것이 뭐야 | 불가 | 파견근로지침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