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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60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071029536571
도서명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12년 12월 18일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고, 유사강간죄가 신설됨으로써 남자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 남성도 강간죄 또는 유상강간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입법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열악한 실정이다. 즉,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이나 아동 피해자에 비해 성인 남성 피해자는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던 바, 성인 남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전문가 부재 등으로 인해 사실상 이들은 성폭력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는 것이다. 전체 성폭력피해자 중 소수에 불과한 성인 남성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최근에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793 2012년 12월 18일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무엇으로 변경되었지 가능 사람
1096794 2012년 12월 18일 강간죄의 객체가 형법 개정을 통하여 부녀에서 무엇으로 개정되었을까 가능 사람
1096795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피해자가 부녀에서 무엇으로 2012년 12월 18일에 바뀌었는가 가능 사람
1096796 2012년 12월 18일 노동법 개정을 통해 육아 휴직 대상이 무엇으로 변경되었니 불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