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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06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B단계는 최초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지 78주간의 근로기간에 이어서 26주(6개월) 이내에 동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고, 그 후 최장 2년간의 근로기간(기간제 근로계약관계)이 경과함으로써 또는 2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8차례 갱신함으로써 종료된다.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최장기간(2년)은 단축될 수 있으며 파견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근로관계 중단기간)가 3개월(13주) 미만이면 공백기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2년의 기간에 합산된다(ABU-단체협약 제13조 2항 a). B단계에서는 한 사용사업장에서 파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며, 파견사업주에게는 기존의 업무와 유사한 근로에 파견근로자를 배치할 의무가 있으며(동 협약 제13조 2항 b~d), 근로공백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근로(het angewezen werk)”을 제안할 수 있는데, “적정한 근로”란 근로자가 속한 직급에서 두 직급 이내의 직급이면서 기존 파견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과 일치하는 파견근로이다(동협약 제30조 1항 및 2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4597 무엇이 발생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가능 근로공백기
1204598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 무엇이 일어난 경우야 가능 근로공백기
1204599 무엇이 나타나는 경우 정규직노동자가 일정한 임금을 파견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을까 불가 근로공백기
1204600 무엇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휴가를 지급해야 하니 불가 근로공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