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2년 12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몰래카메라 촬영은 물론이고,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의사에 반한 촬영물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구비되었으나, 정작 해당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황이다.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몰카녀’ 혹은 ‘유출녀’ 등의 제목으로 해당 촬영물이 P2P 등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확산되는 것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원 체계나 프로그램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취약피해자의 경우에도 성폭력피해자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근에 지원기관이 없거나 부모가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성폭력피해 아동이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상담 및 치료를 위한 동행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797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방문 상담 및 치료를 위한 동행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건 어디야 | 가능 | 여성가족부 |
| 1096798 | 어디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상담 및 치료를 위한 동행서비스 사업을 진행해 | 가능 | 여성가족부 |
| 1096799 |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방문 상담과 치료 동행서비스 사업을 어디에서 실행하지 | 가능 | 여성가족부 |
| 1096800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상담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제공하니 | 불가 |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