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07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17년 8월 경활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율이 정규직은 84.5%에 달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4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수급자도 수급기간이 짧고 소득보전율이 낮아서 비취업 기간 소득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수급율이 높은 정규직 노동자들도 정리해고에 결사반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안전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 결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에 연대하지 못하고 1사 1조직 조차도 거부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 고용보험제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할 과제를 갖고 있다. 우선 실직 직전 18개월의 기준기간 가운데 총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어(고용보험법 제40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고용불안정 집단들을 배제하게 되기 때문에 수급요건의 피보험 단위기간 조항을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605 고용보험 적용율이 정규직의 경우 몇 퍼센트에 달하는가 가능 84.5%
1014606 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율이 몇 퍼센트에 근접하지 가능 84.5%
1014607 정규직의 몇 퍼센트 정도가 고용보험에 적용되니 가능 84.5%
1014608 건강보험 적용율이 정규직의 경우 몇 퍼센트에 달하는가 불가 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