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처우를 받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불안정성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업체로부터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는 정규직과는 달리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잦은 이직과 이행과정의 불가피한 실직 등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시적으로 사용하며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 혜택을 누리는 사용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금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유럽국가들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에 대해 사용업체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기간제와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계약종료수당을, 파견노동자에게는 파견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그 액수는 임금총액의 10%에 해당한다. 스페인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정기간 사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근로계약종료수당은 근속년당 12일분의 임금에 해당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4657 | 유럽국가들에서도 무엇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 가능 | 퇴직금제 |
| 1204658 | 유럽국가들에서도 제도로 정착되지 않은 것이 뭐야 | 가능 | 퇴직금제 |
| 1204659 | 무엇이 유럽나라들에서도 제도화가 안 되었어 | 가능 | 퇴직금제 |
| 1204660 | 아시아국가들에서는 무엇이 제도화되어 있어 | 불가 | 퇴직금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