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3권 관련 쟁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영국의 노사분쟁 조정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영국의 노사분쟁조정은 행정적 분쟁 해결 절차를 담당하는 자문·알선·중재위원회(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s, ACAS), 개별 노사분쟁의 심판을 담당하는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s), 그리고 중앙중재위원회(Central Arbitration Committee, CAC)의 세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문·알선·중재위원회(ACAS)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는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시 고용심판소에 접수되지만, 심판 과정에 앞서 ACAS에서 조정(conciliation)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문·알선·중재위원회(ACAS)는 개별적 노사분쟁과 집단적 노사분쟁을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노동분쟁을 조정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며, 개별적 노사분쟁의 경우 부당해고를 포함하여 직장 내 차별, 계약위반, 최저임금위반 등을 포함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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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661 | 영국의 노사분쟁조정을 할 때 어떤 위원회에서 행정적 분쟁 해결 절차를 담당하니 | 가능 | 자문·알선·중재위원회 |
| 1204662 | 영국의 어떤 위원회에서 노사분쟁조정을 할 때 행정적 분쟁 해결 절차를 책임지고 있어 | 가능 | 자문·알선·중재위원회 |
| 1204663 | 어떤 위원회에서 행정적 분쟁 해결 절차를 담당해서 영국의 노사분쟁조정이 가능해질까 | 가능 | 자문·알선·중재위원회 |
| 1204664 | 중국의 노사분쟁조정을 할 때 어떤 위원회에서 행정적 분쟁 해결 절차를 담당하니 | 불가 | 자문·알선·중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