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사용사업주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용 사업주는 노조화된 용역업체를 부담스러워 하며 이후 원청이 부담해야 할 책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게 된다. 이는 용역업체의 사업폐쇄로 이어지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로의 이해대변을 침해하는 결과를 보이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처벌은 어렵고 결국 노조활동은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며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본 사례연구는 자동차, 조선, 철강, 통신, 유통산업에서 다양한 유형의 간접고용 노동자 중 노동자의 수가 가장 많으며 노동기본권의 침해사례가 종종 제기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노동조건, 노동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 등을 살펴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605 | 다양한 유형의 간접고용 노동자 중 가장 많으며 노동기본권을 침해받는 사람은 누구니 | 가능 | 사내하청 노동자 |
| 1013606 |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여러 가지 간접고용 노동자 중 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니 | 가능 | 사내하청 노동자 |
| 1013607 | 각종 간접 고용 노동자 중 가장 많고 노동기본권이 박탈된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사내하청 노동자 |
| 1013608 | 다양한 유형의 직접고용 노동자 중 가장 적으며 노동기본권의 침해받는 사람은 누구야 | 불가 | 사내하청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