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B단계는 최초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지 78주간의 근로기간에 이어서 26주(6개월) 이내에 동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고, 그 후 최장 2년간의 근로기간(기간제 근로계약관계)이 경과함으로써 또는 2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8차례 갱신함으로써 종료된다.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최장기간(2년)은 단축될 수 있으며 파견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근로관계 중단기간)가 3개월(13주) 미만이면 공백기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2년의 기간에 합산된다(ABU-단체협약 제13조 2항 a). B단계에서는 한 사용사업장에서 파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며, 파견사업주에게는 기존의 업무와 유사한 근로에 파견근로자를 배치할 의무가 있으며(동 협약 제13조 2항 b~d), 근로공백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근로(het angewezen werk)”을 제안할 수 있는데, “적정한 근로”란 근로자가 속한 직급에서 두 직급 이내의 직급이면서 기존 파견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과 일치하는 파견근로이다(동협약 제30조 1항 및 2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4713 | 기간제근로계약관계가 2년 이내 근로계약을 몇 차례 갱신함으로써 종료되는가 | 가능 | 8차례 |
| 1204714 | 2년 이내 근로계약을 기간제근로계약관계가 몇 차례 갱신함으로써 끝나지 | 가능 | 8차례 |
| 1204715 | 4년 이내 근로계약을 몇 차례 갱신함으로써 기간제근로계약관계가 마무리되니 | 불가 | 8차례 |
| 1204716 | 정규직근로계약관계가 2년 이내 근로계약을 몇 차례 갱신함으로써 종료될까 | 불가 | 8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