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고용형태 관계 없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초기업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도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사용업체의 비정규직 사용 인건비절감 인센티브도 최소화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축소되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의 차별처우 금지 제도들이 효율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처우 금지 제도에서 동등처우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등처우 원칙은 동등처우 입증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차별처우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부과하는 차별처우 금지제도보다 더 실효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제6조에서 성별 등의 기준에 따른 노동자들의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고용형태를 차별처우 금지 기준에 추가하여 포괄적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동등처우를 강제해야 한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처우 금지에 더하여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이 같거나 유사한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문화하여 고용형태를 넘어서는 동등처우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4761 | 무엇은 성별 등의 기준에 따른 노동자들의 차별처우를 금지할까 | 가능 | 근로기준법 |
| 1204762 | 성별 등의 기준에 따른 노동자들의 차별처우에 대해 무엇은 제한하지 | 가능 | 근로기준법 |
| 1204763 | 무엇이 금지하는 게 성별 등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거야 | 가능 | 근로기준법 |
| 1204764 | 무엇이 성별 등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들을 분류하는 체계인가 | 불가 | 근로기준법 |